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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검사가 남긴 마지막 인사,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푸른청년3 2026. 10.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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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18년 넘게 검사로 일한 사람이 검찰 내부망에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틀 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현실이 되고 검찰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 문턱에서 중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어요.

검찰청 폐지가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만, 내가 고소장을 내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틀 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 Endearing9721 / 위키미디어 공용, CC0)

한눈에 보는 검찰청 폐지

· 언제: 2026년 10월 2일

· 무엇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기소)·중대범죄수사청(수사) 출범

· 규모: 공소청 정원 5,890명, 중수청 정원 2,874명

· 요즘 상황: 중간 간부 사표 이어짐, 미제 사건 12만 건 넘게 쌓임

🧳 18년 검사가 남긴 마지막 인사

떠나는 사람의 책상은 이렇게 비워질 것 같아 그려 본 장면 (AI 생성 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47·사법연수원 34기)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18년5개월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도 "20년간 봉직할 수 있었던 건 선배와 동기, 후배들 덕분"이라며 떠났습니다.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52·36기)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고요.

모두가 떠나는 건 아닙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처럼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도 있어요. 현직 검사는 별도 시험 없이 연차에 따라 1~4급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들이라고 전했습니다.

🏛️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검찰청

10월 2일부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나눠 맡는 일 (보도 자료로 직접 작성)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그동안 수사도 하고, 재판에 넘길지(기소)도 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 두 권한을 떼어내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확정됐고, 올해 3월 20~21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정해졌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 유지만 맡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게 됩니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습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같은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까지 7대 중대범죄가 대상이에요.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첫 인사로 검사 192명을 발령했는데, 지방 검사장 18명 중 17명이 그대로 지방공소청장을 맡았습니다.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려고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100건을 넘겨받고, 수사부서에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 떠나는 사람, 쌓이는 사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과 퇴직 검사 수 (한겨레 보도 자료로 직접 작성)

사표는 이번에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맡는 평검사·부부장검사 퇴직자만 66명으로, 2021년 30명의 두 배가 넘었어요.

그 사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올해 2월 12만1563건으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한 지청은 검사 정원이 35명인데 실제 근무자는 12명뿐이고, 수사 검사 1명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10월 2일 이후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옮겨 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 "9대 범죄"라고 쓴 기사도 있던데요

검찰청 폐지까지 주요 날짜 (보도·정부 자료로 직접 작성)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갈게요.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를 두고 "9대 범죄"라는 기사와 "7대 범죄"라는 기사가 섞여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점이 다릅니다.

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까지 넣은 "9대 범죄"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에서는 이 셋이 빠지고 법왜곡죄가 들어가 "7대 범죄"가 됐습니다. 8월 행정안전부 발표도 7대 범죄 기준이었어요.

검찰청 출범 연도도 기사마다 1948년, 1949년으로 다르게 나오는데, 정부 수립과 함께 조직이 생긴 해와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해를 각각 기준으로 삼은 차이로 보입니다.

📅 10월 2일 이후 눈여겨볼 것들

▶ 관련 영상 보기

새 기관들이 당장 제대로 돌아갈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서울 을지로에 들어서는 중수청 본청은 개청 직후 17개 층 중 6개 층만 쓸 수 있고, 공사는 연말에야 끝납니다.

유치장이 없어 근처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도 12월까지는 일부 기능만 열려 기록을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년쯤 걸릴 전망이에요.

공소청은 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처럼 넘기기 어려운 사건을 출범 후 9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30일 현재 두 기관 모두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푸른청년의 생각

간판은 이틀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만 건의 사건과, 그 사건 하나하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취지에 동의하든 아니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 사이에서 내 사건이 길을 잃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출범식보다 검찰청 폐지 후 90일, 공소청이 넘겨받은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78년 된 이름이 사라지는 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래 몸담은 곳을 떠나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마음에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함께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끝과 시작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감정을 영상으로 들여다보는 채널 "영상치유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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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Endearing9721), 그래프·표 직접 작성, AI 생성 이미지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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